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55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각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 및 2010.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168,5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