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각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은,
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들의 방송·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방송사·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피신청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인들과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신청인들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별지 기재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방송·영화출연, 콘서트 등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가.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와의 제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나.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연예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다.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라. 기타 별지 기재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신청인들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1건당 10,000,000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