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항고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제1심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진술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음.
  • 채무자가 계약한 보험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 채무자가 ○○보험 주식회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고 기각의 정당성

  • 제1심 결정문 이유 중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 내용을 추가하였음.
  • 변경 및 추가된 내용은 채무자의 진술서 및 재산목록 제출, 보험 가입 여부 진술, 그리고 실제 암보험 가입 사실에 관한 것임.
  •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 원심 결정이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결정의 사실관계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후,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고를 기각한 사례임.
  •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항고심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함.
  • 특히 채무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제1심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이유란 중 제2행의 “진술서를”을 “진술서 및 재산목록을”로, 같은 제4행의 “없다고 진술하였다”를 “없고, 항고인이 계약한 보험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같은 제6행의 “올리고 있었다.” 다음에 “또한 채무자는 위 신청 당시 ○○보험 주식회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최두호 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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