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영화 현상료를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피플앤픽쳐스 명의의 은행통장, 법인인감도장, 보안카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08년 2월경 위 통장 계좌로 강남세무서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환급금 1억 8,000만 원 정도가 입금될 것이라고 말하며, 영화 종영 후 현상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2008. 2. 20.까지 부가세 환급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줌.
  • 피해자 회사는 2~3일마다 환급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였음.
  • 피고인은 2008. 2. 22. 8,000여만 원의 환급금이 입금된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당일 위 통장의 분실신고를 한 뒤, 다른 도장을 이용하여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아 위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출금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은행통장 등을 교부하였을 뿐, 정식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예금채권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 현상료 등을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장래에 발생할 피플앤픽쳐스의 예금을 출금하여 변제에 충당할 의사로 은행통장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은 현상료 등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예금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권을 유지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예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금을 출금하여 소비함으로써 그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각 범행은 적극적으로 담보물 등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음.
  •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와 제356조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벌금과 과료는 예외로 한다.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참고사실

  •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은행통장, 법인인감도장, 보안카드 교부 및 지불각서 작성 행위를 통해 예금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권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침해한 행위를 배임죄로 판단하여 신뢰관계에 기반한 담보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양형 판단에 있어 죄질의 불량함과 피해액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유무, 일부 범행의 미수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감형함으로써 양형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노력을 보여줌.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우
변호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배임의 점에 한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은행통장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정식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예금채권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 14.경 영화 ‘어린왕자’에 관련된 프린트 및 현상료를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피플앤픽쳐스 명의의 은행통장과 법인인감도장, 보안카드(OPT카드)를 건네 준 사실(수사기록 제115, 133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 ‘2008년 2월경 위 통장의 계좌로 강남세무서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환급금 1억 8,000만 원 정도가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 즉 ‘일금 : 2억 원, 상기 금액은 필름 현상료의 일부로 영화 종영 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2008. 2. 20.까지 부가세 환급금으로 대체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수사기록 제53쪽), 그 후 피해자 회사 측은 2~3일 마다 위 환급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2. 22. 8,000여만 원의 환급금이 입금된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당일 위 통장의 분실신고를 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도장을 이용하여 같은 계좌번호의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출금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제74, 117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 현상료 등을 피고인이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장래에 발생할 피플앤픽쳐스의 예금을 출금하여 위 변제에 충당할 의사로 위 은행통장 등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현상료 등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위 예금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현상료 등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예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 예금을 출금하여 소비함으로써 위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담보물 등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 또한 적지 아니하나, 한편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사 한정규(재판장) 이탄희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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