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679,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2,742,8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