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2009. 8. 18.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50,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12,86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3, 24, 25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