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촛불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08. 5. 6.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가 결성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개최함.
  •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며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함.
  •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 발표에도 대책회의는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며 촛불시위를...

사건
2009고정2259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 취소)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사
윤상호(기소), 손영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J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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