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자 허위표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11. 17.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07. 2. 15.경부터 2008. 8. 7.경까지 피해자 공소외인이 최초 번역하고 피고인과 공동 번역하여 출판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시함.
  • 이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자 허위표시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동 번역본을 단독 번역본으로 표시하여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는지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화해권고결정사본,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게시내역, 저작권법 위반 판결문 사본, 저작권법 위반 결정 사본, 칼빈주의 예정론 책 표지 사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중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도 다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단독 저작물로 표시하여 공표하는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자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유사 범죄의 재범 방지 및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함.

피고인
피고인
검사
정대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7. 2. 15.경부터 2008. 8. 7.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생략) 소재 도서출판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이 1972. 7.경 최초로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였고, 1990.경 피고인과 공동번역하여 출판하였던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 인터넷 홈페이지(www. ◎◎◎.org)에 링크된 도서출판 ○○ 사이트에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화해권고결정사본, 인터넷홈페이지 판매게시내역, 저작권법위반 판결문 사본, 저작권법위반 결정 사본, 칼빈주의 예정론 책 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37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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