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09고정1925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촛불집회 도로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2008. 5. 6.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함.
2008. 5. 24.부터 촛불집회 후 도심 도로점거 시위 및 청와대 진출 시도가 이어짐.
정부의 추가협상 발표에도 대책회의는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계속함.
**피고인은 2008. 8. 5. 19:36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및 서린동 모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고정1925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태승(기소), 서범준, 남경우, 채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