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해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2007. 4월경부터 2008. 11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건축·구조분야 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엘콘플랜'의 리습(LISP) 파일(60.64% 복제),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99.6% 복제), 폰트파일(100% 복제)을 복제함.
  • 피고인 1은 복제한 프로그램들을 응용, 개발하여 'InerCAD'라는 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을 CD로 제작함.
  • 피고인 1은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InerCAD'를 개당 50만원에 판매, 배포하여 매월 평균 7개, 총 133개, 합계 6,650만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 피고인 1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엘콘플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InerCAD'를 제작, 판매한 사실을 인정함.
  •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프로그램 감정결과 회보, 고소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컴퓨터프로그램저작재산권자는 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 1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검토

  • 본 판결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함.
  • 프로그램의 일부 복제(60.64%, 99.6%) 및 전체 복제(100%)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핵심으로 판단됨.
  •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임.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태헌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7. 4월경부터 2008. 1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 생략)빌딩 5층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구조분야의 설계지원 오토케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엘콘플랜’(구명칭 : 도편수) 중에서 리습(LISP) 파일 (60.64% 복제),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99.6% 복제), 고딕선복체1·고딕선복체2·고딕단선체 등의 폰트파일(CADHD.SHX, CADKG.SHX, CADSG.SHX 폰트파일 100% 복제)을 복제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을 더해 응용, 개발한 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InerCAD’를 CD로 제작한 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개당 50만원을 받고, 매월 평균 7개 총 133개 합계 6,650만원 상당을 판매, 배포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프로그램감정결과 회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피고인 1, 벌금형 선택)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피고인 2 주식회사)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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