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고정1618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벌금 7,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해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1은 2007. 4월경부터 2008. 11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건축·구조분야 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엘콘플랜'의 리습(LISP) 파일(60.64% 복제),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99.6% 복제), 폰트파일(100% 복제)을 복제함.
피고인 1은 복제한 프로그램들을 응용, 개발하여 'InerCAD'라는 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을 CD로 제작함.
피고인 1은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InerCAD'를 개당 50만원에 판매, 배포하여 매월 평균 7개, 총 133개, 합계 6,650만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피고인 1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엘콘플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InerCAD'를 제작, 판매한 사실을 인정함.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프로그램 감정결과 회보, 고소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컴퓨터프로그램저작재산권자는 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피고인 1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검토
본 판결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함.
프로그램의 일부 복제(60.64%, 99.6%) 및 전체 복제(100%)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핵심으로 판단됨.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태헌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7. 4월경부터 2008. 1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 생략)빌딩 5층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구조분야의 설계지원 오토케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엘콘플랜’(구명칭 : 도편수) 중에서 리습(LISP) 파일 (60.64% 복제),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99.6% 복제), 고딕선복체1·고딕선복체2·고딕단선체 등의 폰트파일(CADHD.SHX, CADKG.SHX, CADSG.SHX 폰트파일 100% 복제)을 복제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을 더해 응용, 개발한 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InerCAD’를 CD로 제작한 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개당 50만원을 받고, 매월 평균 7개 총 133개 합계 6,650만원 상당을 판매, 배포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프로그램감정결과 회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피고인 1, 벌금형 선택)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피고인 2 주식회사)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