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D, E를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H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