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일부청구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50.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