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243,009,278원 및 그 중 193,982,171원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2009. 4. 1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대법원 판결의 소외인)는 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3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9. 3. 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