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1(대법원 및 제2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