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 내용의 광고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의 1면 하단에 각 게재하고,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197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1960 ~ 1970년대의 언론 탄압
(1) A 정권은 1967년경부터 각 언론사에 담당기관원(중앙정보부 직원)을 출입하게 하여 기자들의 동태와 보도될 기사내용에 대한 감시 ·감독을 수시로 해왔고, 1971년 말경부터는 피고 산하 문화공보부가 직접 신원조회를 통해 기자들의 자격을 심사한 후 기자증을 발급해 주는 프레스카드제를 시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언론인들을 불법연행 하여 밤샘조사를 하고 이들에게 사직서와 서약서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신문, 방송의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또한 A 정권은 1971. 12. 6,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비상사태 하에서 대통령은 국가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