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신정권 언론탄압 피해자들의 사죄광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죄광고 게재 청구 및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1960~1970년대 A 정권은 언론사에 담당기관원 출입, 프레스카드제 시행, 불법연행, 사직서·서약서 강요 등으로 언론을 탄압함.
  •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2년 유신헌법,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1975년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통제함.
  • B 소속 기자들은 1971년부터 1974년까지 3차례의 언론자유수호선언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통해 정부의 언론 탄압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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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가합142103 손해배상(기) 등
원고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11. 12.
판결선고
2011. 1.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 내용의 광고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의 1면 하단에 각 게재하고,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197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60 ~ 1970년대의 언론 탄압 (1) A 정권은 1967년경부터 각 언론사에 담당기관원(중앙정보부 직원)을 출입하게 하여 기자들의 동태와 보도될 기사내용에 대한 감시 ·감독을 수시로 해왔고, 1971년 말경부터는 피고 산하 문화공보부가 직접 신원조회를 통해 기자들의 자격을 심사한 후 기자증을 발급해 주는 프레스카드제를 시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언론인들을 불법연행 하여 밤샘조사를 하고 이들에게 사직서와 서약서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신문, 방송의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또한 A 정권은 1971. 12. 6,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비상사태 하에서 대통령은 국가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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