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는 2009. 8. 21.까지,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09. 2. 26.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