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무효 주장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여 근무함.
  • 피고 공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갱신을 거절함.
  • 원고 A은 뉴스 진행, 원고 B, C는 특수영상 및 그래픽 디자인, 원고 D는 공조설비 보조, 원고 E, F는 영상편집 및 자료관리를 담당함.
  •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공사에서 일용직 또는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42

사건
2009가합129193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한국방송공사
변론종결
2010. 8. 20.
판결선고
2010. 9.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아래 표의 각 해지일자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해지일부터 각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매월 원고 A에게 1,917,498원, 원고 B에게 2,805,929원, 원고 C에게 2,773,669원, 원고 D에게 1,426,154원, 원고 E에게 1,374,320원, 원고 F에게 1,544,949원을 각 지급하라.청구취지 표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사는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가기간방송국이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사이에 각 위 표의 입사일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한후각 근로계약 종료시마다 매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 다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 공사로부터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각 위 표의 해지일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피고 공사의 G팀에서 뉴스진행을, 원고 B, C는 H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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