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판결문 오기 정정 결정

결과 요약

  • 2010. 4. 29. 선고된 판결의 판결이유 중 금액 오기를 23,400,000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5면 7째줄에 "45,380,000원"으로 기재된 부분이 존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문 오기 정정

  •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
  • 이 법원은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45,380,000원"으로 기재된 금액을 "23,400,000원"으로 경정함.

검토

  • 본 결정은 판결문 상의 명백한 오기를 직권으로 정정한 사례로, 판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임을 보여줌.
  • 이는 판결 확정 후에도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법원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음을 시사함.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5면 7째줄 “45,380,000원”을 “23,400,00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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