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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가단413471 결정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판결문 오기 정정 결정
결과 요약
2010. 4. 29. 선고된 판결의 판결이유 중 금액 오기를
23,400,000원
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5면 7째줄에 "45,380,000원"으로 기재된 부분이 존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문 오기 정정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
이 법원은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45,380,000원"으로 기재된 금액을
"23,400,000원"으로 경정
함.
검토
본 결정은 판결문 상의 명백한 오기를 직권으로 정정한 사례로, 판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임을 보여줌.
이는 판결 확정 후에도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법원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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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5면 7째줄 “45,380,000원”을 “23,400,00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태헌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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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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