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45,29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2010.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90,58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