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7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2009.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6,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