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7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목록(2) 기재 각 압수물(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압제4598호) 중 증 제15 내지 32, 36호를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 4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111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