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6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원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유출한 '한·미 FTA 제6차 협상 분야별 대응방향' 및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 쟁점별 대응방안'(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은 그 내용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점,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없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문건 유출은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등 기타 정상관계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