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의 범위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유출한 한·미 FTA 협상 관련 문건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원심의 양형(징역 9월)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미 FTA 제6차 협상 분야별 대응방향' 및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 쟁점별 대응방안'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이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문건 유출이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2

사건
2008노4464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현성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09. 3.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6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원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유출한 '한·미 FTA 제6차 협상 분야별 대응방향' 및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 쟁점별 대응방안'(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은 그 내용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점,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없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문건 유출은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등 기타 정상관계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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