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운전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관계 및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며,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 18.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2008. 6. 7.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람을 치상 또는 치사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에 흡수되어 성립하지 않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양형의 적정성

  • 피고인이 동종 전과 6회 외에 2008. 1. 18.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만취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운전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일부 감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1 (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며, 실형 선고 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위험운전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운전 거리 및 경위 등 참작 사유를 들어 형을 일부 감경한 점은 양형의 합리성을 보여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유사 사건 발생 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용찬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2008. 1. 18.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조문의 구조,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상 내지 치사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만이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2에 있는 관악드림타운 148동 주차장을 출발하여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124㏄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6회나 더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43%의 만취상태에 있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비록 운전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6. 7. 16:20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2에 있는 관악드림타운 148동 주차장을 출발하여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124시시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정열(재판장) 송방아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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