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3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13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겉보리 1톤백 146개(증 제1호), 1톤백 130개(증 제2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료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료관리법위반의 점, 겉보리에 관한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2006. 3. 말경부터 2006. 4. 초순경, 2006. 8. 17. 및 2007. 1. 20. 구입한 옥수수에 관한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