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