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8.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689,252원 및 그 중 23,105,068원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