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열수송관 보수 공사 방해 전기설비 이설 비용 부담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열수송관 보수 공사가 필요함.
  • 피고 소유의 전기설비 등이 위 열수송관 보수 공사에 장애 또는 지장을 줌.
  •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설비 등의 이설을 요청함.
  • 피고는 이설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열수송관 보수 공사를 방해하는 전기설비 이설 비용 부담 주체

  • 피고는 열수송관 보수가 원고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민법상 상린관계에 비추어 이설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소유의 전기설비 등이 원고 소유의 열수송관 하자 보수에 장애 또는 지장을 주었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이설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타인의 시설물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될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재산권 행사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방해를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방해를 유발한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실질적인 방해 여부와 그로 인한 필요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

원고, 피항소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8. 9.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열수송관의 보수는 원고 소유인 위 열수송관 자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의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 보수에 장애 또는 지장을 준 이상 원고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의 이설을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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