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1, 4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집행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119,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