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네이버를 상징하는 모자로고
) 등이 나타나 있는 사실, 위와 같은 마크와 모자로고는 1999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홈페이지의 디자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홈페이지를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되어 온 사실, 위와 같은 마크와 로고는 그 자체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네이버 홈페이지 중 위와 같은 마크와 로고는 그 차별적 특징이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까지 피해자 회사의 표지로 인식할 수 있게 할 정도로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마크, 로고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영업표지’라 한다).
(3) 한편, 네이버 홈페이지의 검색창, 메뉴바, 마크 등에 사용된 색채인 녹색 및 녹색테두리의 직사각형 모양의 검색창
)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네이버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기도 하고, 네이버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같은 색채와 검색창 모양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색채와 검색창의 모양은 그 자체로서는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 대한 광고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를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영업임을 뚜렷이 나타내는 이 사건 영업표지를 통하여 그 영업의 출처를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위 검색창과 거의 동일한 모양의 검색창을 사용하고 있고, 네이버 이외에도 같은 색채를 사용하는 포털사이트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영업표지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별지 네이버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영업표지 및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표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색채, 검색창 모양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① 다음, 야후,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 그 내용의 구성과 구체적인 배치만을 달리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구성과 배치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를 끌 정도로 특이하게 이루어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경되어 온 점, ③ 네이버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그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도 아닌 점, ④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임을 뚜렷이 표시하고 있는 이 사건 영업표지를 통하여 그 영업의 출처를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자체가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는지 여부
(1) 영업주체의 혼동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참조). 부정경쟁방지법이 이와 같은 영업주체의 혼동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영업표지에 화체·형성된 신용의 모용을 규제하여 영업표지의 소유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영업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들 수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능, 피고인들의 영업활동 내용과 그로 인한 영업효과 및 네이버 홈페이지에 대한 사용의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를 설치한 컴퓨터의 사용자가 피해자 회사의 네이버 등 국내의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나타나는 해당 포털사이트의 화면의 일부에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화면이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광고주로부터 수주한 광고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주한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나 그 영업 자체를 광고하는 화면을 게재한 바는 없는 점, ② 피고인 1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화면 일부에 게재한 광고화면 자체나 위 포털사이트 화면의 다른 일부에 위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이 피고인 2 주식회사를 피해자 회사로 오인하여 위 피고인의 영업에 관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는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이나 이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광고영업은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네이버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수주한 광고의 빈번한 노출기회를 확보하는 데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이버 등 유명 포털사이트 업체의 영업표지 자체의 식별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광고 게재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연결시켜 다른 광고주들에게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광고영업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시켜 광고를 수주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화면 일부를 사용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의 식별력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부당하게 피해자 회사의 광고서비스영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제하고 있는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판사 이경춘(재판장) 문종철 윤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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