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차 계약 파기 후 2차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1차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채권자들에게 허위 확인서 작성 및 채권 양도, 법원 기망 시도, 업무상 배임, 공갈미수, 위증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9. 5.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미디어 영업을 9억 원에 양도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보증금 4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함.
  • 피해자는 1차 계약금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미디어를 인수하여 경영함.
  • 1차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미디어의 채무 및 악성불량채권이 발견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10. 5. 1차 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6천만 원만 지급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함.
  • 2차 계약 시 피고인은 리스보증금 4억 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함.
  • 피해자는 2차 계약에 따른 6천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도대금 채무를 모두 이행함.
  • 피고인은 파기된 1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1차 계약상 대금채권 및 리스보증금반환채권이 남아있는 것처럼 채권자들에게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주거나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함.
  • 피고인은 2006. 4.경 채권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에게 1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채권이 있다고 속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게 함.
  • 피고인은 2006. 10.경 채권자 공소외 2에게 1차 계약상 대금채권 및 리스보증금반환채권 합계 10억 5천만 원이 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함.
  • 피고인은 2007. 1. 9.경 채권자 공소외 3에게 1차 계약상 대금채권 및 리스보증금반환채권 합계 7억 4천만 원을 양도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함.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으로 사기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04. 3. 15.경부터 2005. 9. 14.경까지 주식회사 ○○미디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4. 8. 25.경 개인 채무 변제조로 ○○미디어 명의의 약속어음 2억 원을 발행하고, 정기예금 2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업무상 배임).
  • 피고인은 2007. 5. 31.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의 대가로 2천 5백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불리한 증언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침(공갈미수).
  • 피고인은 2007. 6. 1. 위 전부금 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주식회사 □□의 설립 사실, ○○미디어의 자산 양수 주체, 공소외 4의 이사 등재 목적 등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함(위증).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및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 (1차 계약의 유효성)

  • 쟁점: 피고인 변호인은 2차 계약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이면계약이며, 1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로, 기망행위 여부가 핵심임.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2005. 9. 14. 부도를 내고 잠적한 사실, 피해자가 ○○미디어의 채무 현황 및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확인한 사실, 2005. 9. 28.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1차 계약이 무효화되고 2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함.
    • 특히, 2차 계약 당시 작성된 확약서, 영수증, 잔금완불영수증, 각서 등 여러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면밀히 검토함.
    • 변호인이 주장하는 확약서(2005. 10. 4.자)는 수기로 기재되었고 작성일자가 다른 문서들과 상이하며, 2차 계약이 허위라면 해당 확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함.
    • 피해자와 공소외 4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차 계약에 따른 잔금 4천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 확약서 작성을 제안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차 계약에 따른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불법을 감수하며 유리한 증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1차 계약은 2차 계약에 의해 무효가 되었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 및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봄.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디어의 대표이사로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 및 채권 양도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미디어 대표이사로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2억 원을 발행하고 정기예금 2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불리한 증언을 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가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등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 미수범도 처벌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의 대가로 2천 5백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불리한 증언을 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위증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민사소송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행위가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범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의 설립 사실, ○○미디어 자산 양수 주체, 공소외 4의 이사 등재 목적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52조 (미수범)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 확정 전후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가중)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07.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3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계약서 외의 관련 문서, 실제 이행 내역, 당사자의 행동 양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있음. 특히,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수의 증거(확약서, 영수증, 잔금완불영수증, 각서 등)와 그 작성 경위, 피해자 및 관련자의 진술, 피고인의 행동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기망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음.
  •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에 있어 단순히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당사자 간의 실제 의사,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사기, 업무상 배임, 공갈미수, 위증)를 저지른 점, 특히 법원을 기망하려 하거나 증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은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평가되어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임.
  • 변호인의 주장이 단순히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주필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05. 9. 5.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미디어의 영업을 대금 9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리스보증금 4억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9억원 중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미디어를 이전받아 경영하였다. 그러던 중 당초 1차 계약 당시 상정하지 못하였던 위 ○○미디어의 채무 및 악성불량채권 등이 발견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10. 5. 당초의 1차 계약을 파기하고 위 추가 채무 등을 반영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6,000만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새로운 양도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리스보증금 4억원을 피고인이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 6,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미디어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기된 1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1차 계약상 대금채권 및 리스보증금반환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위 대금채권을 양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채권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4.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공소외 1에게 위 1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차 계약상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공소외 1로 하여금 2006. 8.경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2006. 8. 3. 수원지방법원 2006타채698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차 계약상의 대금채권 및 리스보증금반환채권 합계 10억 5,000만원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진실로 믿은 공소외 2로 하여금 2006. 10.경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2006타채953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1. 9.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1차 계약상의 대금채권 및 리스보증금반환채권 합계 7억 4,000만원을 양도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공소외 3으로 하여금 2007.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채권양도를 근거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은 2004. 3. 15.경부터 2005. 9. 14.경까지 경기도 의왕시 ○동 (지번 생략) 소재 주식회사 ○○미디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4. 8. 25.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주식회사 ○○미디어 명의의 액면금 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고, 주식회사 ○○미디어 명의의 우리은행 정기예금 중 2억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어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에게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2007. 5. 31. 시간불상경 서울 남대문 소재 남대문시장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다음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6가단101599호 원고 주식회사 ◇◇, 피고 피해자 사이의 전부금 소송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받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증인으로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씨가 있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씨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돌리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요. 그 씨가 위로부터 30번까지 있는데, 그거는 따지다보면 어떻게 처리하면 나사장님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공소외 6한테 넘어가는 거죠. ...(중략)... 재판에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자문까지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예를 들어, 나 사장님 개인하고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피해자씨가 대표이사로서는 원래 □□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기 전까지 피해자씨로 해가지고 결국은 ... 이렇게 말하면 넘어갑니다. 하지만, 개인 피해자하고 거래했고,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 뭐 그러면, 공소외 2 재판을 가지고 사장님이 들어간다고요. ...(중략)... 그러니, 나한테 2천 5백만원 차용해 주시지요. ...내일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고요. 나중에 뭐 후회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의 대가로 금품 지급을 요구하고, 만일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증인매수 사실이 발각될 경우를 우려한 피해자가 위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위증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2005.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미디어의 자산을 피해자가 운영하게 될 주식회사 □□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6.경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미디어의 리스계약을 주식회사 □□으로 승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달 7.경 위 피해자와 자산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뒤 “상기 본인은 향후 5년간 동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상기 본인은 향후 1년간 직·간접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바 있어 주식회사 ○○미디어의 자산양수 주체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주식회사 ○○미디어의 직원이던 공소외 4를 주식회사 □□에 이사로 등재시킬 것을 요구하여 위 공소외 4가 주식회사 □□의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07. 6. 1.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6가단101599 피고 피해자, 원고 주식회사 ◇◇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2005. 9. 9. 주식회사 □□이 설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 주식회사 ○○미디어의 기계 및 외상매출채권 등을 인수하는 대상은 피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이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피고 개인과 계약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05. 9. 9. 주식회사 □□이 설립되면서 공소외 4를 이사로 등재한 것은 증인이 양도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공소외 4를 통하여 □□의 경영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지요. 증인의 요구로 공소외 4가 □□의 이사로 등재된 것 아닌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공소외 4의 각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공소외 4 작성의 각 진정서,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가압류 결정문, 확약서사본, 영수증사본, 계좌별 거래내역표, 인증서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주)○○ 리스계약서 및 리스승계 요청공문, 리스승계계약서, (주)□□ 재계약서 1. 수사보고( ○○ 급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조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자 공소외 2가 05. 9. 28.경 주식회사 □□의 자산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는 등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이 양수한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했거나 이를 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필요하니 이를 만들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확약서를 징구하고 2차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된 것이므로, 2차 계약서에 불구하고 1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1차 계약에 따른 양도양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9. 5.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미디어의 기계설비, 영업권, 외상매출채권 등을 9원에 양도하면서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그 금액을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그로부터 10일도 채 못 된 2005. 9. 14.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버린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공소외 4 등을 통해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무 현황 및 주식회사 ○○미디어의 외상매출금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조사하였고, 그 조사결과 주식회사 ○○미디어가 한국캐피탈에 대해 리스 연체료 1억 5,200만원 상당, 공소외 5를 통한 차용금 7,000만원, 미지급 직원 급여(2005년 8월분) 2,800만원 등 합계 2억 5,0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외상매출금 채권 중 경마문화사에 대한 채권 등 합계 2억 1,400여 만원 상당의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2005. 9. 28.에는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권자인 공소외 2로부터 주식회사 □□의 윤전기 설비 비품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집행까지 당하게 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공소외 4가 입회한 가운데 2005. 10. 4. 피고인과 사이에 1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수사기록 제3-3권 30쪽에 편철된 작성일자가 2005. 9. 9.로 된 확약서) 그 대신에 위와 같은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무 및 자산 현황을 반영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 외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6,000만원을 지급하고, 반면에 피고인은 리스보증금 4억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2차 계약서(작성일자가 2005. 9. 9.임, 수사기록 제3-3권 18쪽)를 작성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계약금임이 명시된 영수증 초안(작성일자가 2005. 9. 9.임, 수사기록 제3-3권 23쪽)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위 2차 계약 당시 앞서 언급한 작성일자가 모두 2005. 9. 9.로 된 2차 계약서, 확약서, 영수증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차 계약 당시 이미 ‘ 주식회사 □□’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어 그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피고인이 2차 계약에 따른 양도양수금 잔액 4,000만원을 그 지급기일에 주식회사 □□에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 초안(작성일자가 2005. 9. 9.임, 수사기록 제3-3권 40쪽)에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의 지분을 모두 양수하여 대표이사가 된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위 양수대금 잔금 4,000만원의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2005. 12. 5.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 잔금 4,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가 제시한 ‘2차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잔금 4,000만원이 완불되었다.’는 내용의 잔금완불영수증 초안(수사기록 3-3권 24쪽)과 ‘양수인 피해자가 성실히 2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양수대금을 2005. 12. 5. 완제하였다. 양도인 피고인은 이후라도 양도에 관한 책임을 다할 것이고, 추후 피해자 또는 주식회사 □□에 누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물적 정신적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할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 초안(수사기록 3-3권 31쪽)에 각각 서명을 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차 계약이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권자들로부터 주식회사 □□의 인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차 계약서 외에 다른 것에 우선하여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런 요구를 실제로 하였더라면, 피해자는 응당 2차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확약서의 초안을 작성한 뒤 피고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을 텐데,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약서(수사기록 제3-2권 54쪽)는 그 내용이 부동문자가 아닌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도 ‘2005. 9. 9.’이 아닌 ‘2005. 10. 4.’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작성일자 및 작성방법이 앞서 언급한 2차 계약서, 2장의 확약서, 영수증 등과 다르고, 2차 계약서가 단지 주식회사 ○○미디어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2장의 확약서 등이 작성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확약서는 2차 계약 당시는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 잔금 4,000만원을 전부 지급받은 2005. 12. 5.이전에는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위 확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2차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잔금 4,000만원의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4,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면 그 확약서를 근거로 2차 계약은 무효이고 1차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하여 공소외 6을 고소하는 등 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배분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자신이 이를 받아들여 2005. 12. 5. 피고인에게 위 4,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위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위 확약서 초안을 수기로 작성한 공소외 4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1차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를 제기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고, 단지 앞서 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6가단101599호 전부금청구소송(원고 주식회사 ◇◇, 피고 피해자)과 관련하여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리한 증언의 대가로 2,500만원의 차용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이는 피해자에 대해 수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취할 행동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계약은 2차 계약에 의해 무효로 되었고, 피해자가 2차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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