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촛불집회 참가자의 야간 옥외시위 및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8. 16. 21:00경부터 2008. 8. 17. 05:30경까지 명동성당 인근에서 진행된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함.
  • 위 시위 중 2008. 8. 17. 00:00경부터 05:30경까지 명동 중심가로 진출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성모로터리 인근에서 경찰관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행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사건
2008고단7862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인규(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6.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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