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08고단7669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
벌금 3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촛불집회 중 도로점거 시위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촛불집회 중 도로점거 시위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선고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결정.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 'C'의 리더 'D'으로 활동함.
2008. 5. 6.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가 결성되어 촛불집회를 개최함.
대책회의는 2008. 5. 24.부터 촛불집회 후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임.
*2008. 6. 21.자 일반교통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단7669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 소)
피고인
A
검사
윤상호(기소), 정일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 'C'의 리더로서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탄핵투쟁연대', 'F'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