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0. 13. 23:0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2조 및 제10조 제5항의 해석 및 적용 범위
쟁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및 제1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단6697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남순
판결선고
2008. 12.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23:0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판단 및 결론
공소사실상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82조 및 제10조 제5항(아래에서는 위두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이라고만 한다)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