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 식별 불가능 행위의 처벌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0. 13. 23:0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2조 및 제10조 제5항의 해석 및 적용 범위

  • 쟁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및 제1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사건
2008고단6697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남순
판결선고
2008. 12.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23:0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판단 및 결론 공소사실상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10조 제5항(아래에서는 위두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이라고만 한다)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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