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62,85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6.부터 2008. 2.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1. 3. 15.경 나대지이던 부산 금정구 C 외 28필지 면적 합계 36,802.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D 영업을 위한 판매시설 등(이하 'D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11. 15. 및 2002. 6. 5. 원고와 사이에, 인허가기간 연장 및 차임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합의하였으며(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D건물을 신축하여 2003. 8.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