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토지보유세 부담 약정의 해석 및 종합부동산세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상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종합토지세"는 토지 보유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 일체를 의미하며, 2005년 이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토지보유세 122,562,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3. 15. 원고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D건물을 신축,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차계약 제11조(세금부담약정)에 따라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의 소유 및 임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피고는 건축물의 신축, 소유,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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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가합16740 약정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얼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08. 11. 28.
판결선고
2008.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62,85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6.부터 2008. 2.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1. 3. 15.경 나대지이던 부산 금정구 C 외 28필지 면적 합계 36,802.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D 영업을 위한 판매시설 등(이하 'D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11. 15. 및 2002. 6. 5. 원고와 사이에, 인허가기간 연장 및 차임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합의하였으며(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D건물을 신축하여 2003. 8.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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