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에코에너지 주식회사의 설립
피고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현대모비스’라 한다),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두산중공업’이라 한다) 등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민간투자시설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3. 4. 29. 원고 에코에너지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후 원고 회사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실시협약
원고 회사는 2003. 3. 21. 환경부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실시협약 체결 당시 피고 현대모비스는 원고 회사의 74.5%의 지분을, 피고 두산중공업은 원고 회사의 9.5%의 지분을 각 가지고 있었다.
다. 터빈발전기 공급계약
1) 피고 현대모비스는 2003. 4. 25. 피고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발전설비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터빈발전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터빈발전기 공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두산중공업은 다시 일본 업체인 미츠비시중공업과 이 사건 발전기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미츠비시중공업은 자회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 중 제네레이터 부분을 모듈 형태로 공급받아 자신이 제작한 터빈 모듈과 함께 피고 두산중공업에게 납품하였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
피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국전력’이라 한다), 현대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동수급체(아래에서는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공동수급체의 내부적 출자비율 및 손익비율을 현대모비스 69.14%, 한국전력 20.86%, 현대건설 10%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피고 현대모비스였고, 위 협정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공사도급계약
원고 회사는 2003. 12. 22. 공동수급체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3,849,937,000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3년, 착공일은 본 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실시계획승인일, 준공일은 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의 직전 일로 정하는 공사도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계약보증계약
피고 건설공제조합(아래에서는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ⅰ) 피고 현대모비스와 보증금액을 4,414,584,644원, 보증기간을 2003. 12. 22.부터 2006. 5. 7.까지, ⅱ) 피고 한국전력과 보증금액을 1,331,909,686원, 보증기간을 2004. 3. 25.부터 2006. 5. 6.까지, ⅲ) 피고 현대건설과 보증금액을 638,499,370원, 보증기간을 2003. 12. 22.부터 2006. 3. 8.까지로 하는 계약보증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공사의 완공
1) 공동수급체는 피고 두산중공업이 미츠비시중공업으로부터 납품받아 앞서 본 터빈발전기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현대모비스에게 인도한 제네레이터 부분 및 터빈 모듈을 원고 회사에게 인도하여 설치하여 주었다.
2) 공동수급체는 2006. 12. 15.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2006. 8. 3. 이 사건 발전기의 시험 운전을 시작으로 2006. 12. 2.경부터 이 사건 발전기의 상업적 운전을 시작하였다.
아. 사고의 발생
1) 원고 회사는 유지보수기간(2007. 7. 4.부터 같은 해 2007. 8. 2.까지) 중인 2007. 7. 21. 예정되어 있던 절연테스트를 하였고, 부분적으로 전기누율이 그 한계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발전기를 분해하였는데, 이 사건 발전기의 절연 볼트(Through Bolt) 1개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보조참가인에게 이를 알렸고, 보조참가인이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의 절연 볼트가 손상된 것이 추가로 발견되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보조참가인은 손상된 이 사건 발전기를 무상으로 수리하면서, 손상된 위 5개의 절연 볼트를 비롯한 18개의 절연 볼트 전체를 교체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기를 수리할 때까지 2007. 8. 1.부터 2007. 9. 9.까지 40일간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였다.
자. 원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원고 보험’이라 한다)는 원고 회사와 보험기간을 2006. 10. 8.부터 2007. 10. 8.까지, 보험가입금액 중 기계위험담보 부문을 59,464,000,000원, 제2 부문에 따른 기계고장에 수반하는 이익상실을 13,887,729,000원, 면책기간 30일로 정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보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서울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산정한 손해사정보고서(갑 제4호증)의 2,633,888,092원으로 보아 면책기간 30일에 해당하는 손해인 1,582,210,342원을 공제한 1,051,677,750원(= 2,633,888,092원 - 1,582,210,342원)을 2008. 4. 16.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피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현대건설에 대한 주장
가) 채무불이행책임(또는 하자담보책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된 이 사건 발전기에 관한 위 피고들의 제조상 또는 설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위 채무불이행책임(또는 하자담보책임)을 구한다.
나) 제조물책임
원고 회사는, 위 피고들이 모듈 형태로 인도된 이 사건 발전기를 공사현장에서 조립하였으므로 제조물책임법 소정의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인 이 사건 발전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원고 회사에게 부담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피고 조합은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주장
가) 제조물책임
원고 회사는, 피고 두산중공업이 이 사건 발전기의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조물인 이 사건 발전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사용자책임, 도급인의 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
원고 회사는, 피고 두산중공업이 ① 보조참가인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소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거나, ② 이 사건 발전기에 관하여 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7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거나, ③ 이 사건 발전기에 관한 최종검사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위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보험의 주장
원고 보험은,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위 손해배상청구권 중 원고 보험이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상당의 채권을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위취득 또는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판단의 전제 및 판단 순서
이 사건 발전기 설비 및 이 사건 발전기는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장치로서, 기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지극히 다양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원고 회사의 전 대주주이자 설립회사인 피고 현대모비스와 피고 두산중공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 사건 발전기의 수리를 위한 30일 간의 운휴정지에 관한 면책기간을,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는 60일 간의 면책기간(이 사건 공급계약 제2.15조 제6항)을 각 설정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기계고장에 수반하는 이익상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보험과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위와 같이 본래되어 예정되어 있던 유지보수기간 중 정해진 절차에 따라 테스트를 하다가 볼트 손상이 발견되어 이 사건 발전기 중 제네레이터 부분의 제조사인 보조참가인이 전체 볼트의 교체 작업을 무상으로 완료하자, 원고들이 볼트의 결함 또는 하자를 주장하면서 면책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관하여 운휴손해를 주장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결함 또는 하자는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인 결함 또는 하자의 존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고, 각 피고별 책임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의 증거에 관한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결함 또는 하자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주식회사 한국손상조사센터(KOFIC, Korea Failure Investigation Center, 아래에서는 ‘소외 센터’라 한다)의 보고서(갑 제9호증), 보조참가인의 보고서(갑 제8호증) 및 서울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손해사정보고서(갑 제4호증),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인바,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소외 센터의 보고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센터가 원고 회사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에는 ⅰ) ‘파손된 절연 볼트와 균열이 발생한 나머지 4개의 절연 볼트는 모두 피로균열에 의해 손상되었다.’, ⅱ) ‘제조시에 탄성범위를 초과하여 볼트가 조여져서 변형이 일어났다.’, ⅲ) ‘발전기 제조시 또는 설치시의 문제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진동이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로균열을 일으키는 주기적인 하중조건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보고서에는 ⅰ) ‘볼트의 자재, 사양, 제조절차에 관하여 사실 어떤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 조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들을 화학적, 야금학적, 기계적 관점에서 검사하였다. 그러나 볼트의 세부적인 설계 기준이 없는데다 작동 중인 발전기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ⅱ) ‘조여주는 힘을 초과하여 주기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볼트의 피로균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회전을 일으키는 힘만으로는 피로균열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5개의 손상된 볼트 중 4개가 서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은 불토 손상은 개개의 절연볼트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기의 문제와 연관됨을 시사해 준다.’, ⅲ) ‘볼트의 과도한 조임보다는 발전기에서 발생한 악성주파수로 인한 제어불능의 진동이 볼트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볼트에 피로균열이 발생하려면 볼트의 조임력을 초과하는 주기적인 장력이 필요하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ⅳ) 소외 센터는 볼트의 파단이 발전기의 비정상적인 진동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았음에도 그 진동의 원천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발전기의 결함 또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보조참가인의 보고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2007. 7. 24.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에는 ‘절연 볼트의 손상원인으로 과다조임으로 인한 커다란 정적응력, 절연 볼트의 큰 진동으로 인한 순환압력, 중심진동을 수반한 절연 볼트의 공진이 있고, 부족한 강도로 인한 물리적 파손의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 중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한편, 갑 제8, 9호증, 을다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소외 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손상된 절연 볼트는 모두 보조참가인이 제조하여 공급한 제네레이터 모듈 내부에 위치한 부품으로 보조참가인의 생산공장에서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피고 두산중공업, 현대모비스 및 원고에게 순차로 인도되었다.
②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발전기 설치에 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을 발급받았고,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이 2006. 12.경 작성한 최종감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발전기(터빈 및 제네레이터)에 관한 최종 검측을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③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위 보고서에는 ⅰ) ‘본 보고서에는 볼트의 균열에 관한 조사 결과와 가능한 원인, 메카니즘, 복원 방법을 기술하였다.’, ⅱ) ‘균열은 고주기 피로로 발생된 것으로 평가됨’, ⅲ) ‘보조참가인은 1,700대가 넘는 제네레이터를 제작한 바 있지만 절연 볼트에 금이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ⅳ) ‘볼트의 잔여 토크(Residual Torque) 측정 결과 손상된 4개의 절연 볼트의 잔여 토크는 120% 내지 137%(설계값 103% 내지 137%)로, 보어링 볼트의 신장력 검사의 결과 신장력은 0.51㎜ 내지 0.54㎜(기준값 0.45㎜ 내지 0.54㎜)로 각 측정되었다.’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위 보고서는 보조참가인이, 자신이 제조한 제네레이터에서 발견된 최초의 현상에 대하여 추정 가능한 원인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볼트의 잔여 토크 및 신장력의 측정치는 모두 설계값 또는 기준값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등 보조참가인의 제조상 결함을 인정하거나 추단케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서울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손해사정보고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산정한 손해사정보고서에는 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위 보고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ⅱ) 소외 센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발전소 발전기의 제조과정 또는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진동은 피로균열의 주기적 부하조건을 부여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위 보고서는 원고 보험의 의뢰에 따라 보험급의 지급범위 산정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사고 원인 부분은 단지 보조참가인과 소외 센터의 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독립적인 결함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4) 감정결과
감정인 소외 2가 작성한 감정서에는 ‘2개의 볼트에 관하여 인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가 보조참가인이 제시한 데이터보다 항복 강도는 1.5배 이상, 인장 강도는 1.8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 이처럼 보조참가인의 데이터보다 볼트의 특성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단과 크랙이 발생한 것은 볼트를 조여 주는 힘이 과했으며, 이와 더불어 주기적인 힘이 가해져서 크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볼트를 조여주는 힘이 설계 값보다 과하였어도, 크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ⅰ) ‘볼트를 설계하고 제작한 제조사는 발전기가 거의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진동 등에도 좀 더 안전하도록 볼트를 설계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ⅱ) ‘설치시 잘못으로 인해 볼트를 조여주는 힘이 과했으며, 이와 더불어 주기적인 힘이 가해져서 크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ⅲ)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 제조사 및 설치사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인지하고 발전기 작동시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는 것이고, 나아가 위 감정은ⅰ) 수리가 완료되어 발전소가 재가동 중인 상태에서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손해사정보고서, 보조참가인 및 소외 센터의 위 보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2009. 8. 24.자 조서 중 감정인의 진술부분 참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ⅱ) 원고 회사의 운전상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감정인의 평가 역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 제조사 및 설치사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인지하고 발전기 작동시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가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가정에 관한 판단이 없으며, ⅲ) 볼트의 과다 조임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 결과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결함 또는 하자를 입증할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전체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전기에 관한 제조, 설치상의 결함 또는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위 피고들에게 위 사고에 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현대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채무불이행책임(또는 하자담보책임)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전기에 관한 제조, 설치상의 결함 또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일반조건 제20조(지체상금) 제1항은 ‘공동수급체는 공사준공일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제26조(일반적 손해) 제1항은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일반조건 제28조(하자보수) 제1항은 ‘공동수급체는 최종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2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회사가 공사목적물인 이 사건 발전기를 인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 계속 중인 경우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그 손해를 부담하되, 공사도급계약이 종결되고 공사목적물이 인도된 경우에는 공사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손해는 일반조건 제26조 제3항에 따라 원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도록(단,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그 하자를 보수한다.)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 사건 발전기의 제조, 설치상의 하자 또는 이에 대한 위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위 일반조건 제26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일반조건 제26조 제3항은 지나치게 공동수급체에게 유리한 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발주처라는 점, 위 일반조건 제26조 제3항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일반조건 제23조(인수) 및 제24조(기성부분의 인수)에서 공작목적물의 인수를 위하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22조(준공 및 기성검사)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원고 회사의 검사완료 통지 및 공동수급체의 준공명세서 제출 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일반조건 제26조 제3항이 공동수급체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약정으로 무효라고 보이지는 않는다.2) 제조물책임
살피건대, ① 위 피고들이 모듈 형태로 인도된 이 사건 발전기를 공사현장에서 조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발전기의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전기에 관한 제조, 설치상의 결함 또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며, ③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제조물인 이 사건 발전기의 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논리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제조물 자체에 의한 손해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 제1조(보증책임)는 ‘피고 조합은 계약자(공동수급체)가 앞면 기재공사 등(이 사건 공사)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원고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조항에 기초하여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마. 피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조물책임 부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전기에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하는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가적으로 판단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기에 연결된 일체의 발전설비가 가동이 중단되어 발생한 운휴손해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전소는 터빈, 보일러, 발전기, 복수기 등의 제반 설비가 기능적으로 일체화되어 가동되는 시설로서 이 사건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발전기와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발전설비 전체를 가동하지 못하여 전력생산이 중단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일체의 발전설비가 가동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이 사건 발전기의 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논리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서는 그 주장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을 여지도 있다.
2) 사용자책임, 도급인의 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 부분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두산중공업이 보조참가인의 사용자라는 점, 피고 두산중공업에게 도급인으로서 보조참가인에 관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발전기에 관한 최종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들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