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07. 5.경까지 국회 B위원회 소속 C 의원의 비서관(5급)으로 근무하였음.
피고인은 D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중, D 특위 회의장의 국회의원 좌석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신분을 이용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위 특위에 보고되는 각종 비밀문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음.
2007. 1. 13.경 국회 제245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차 '국회 D 특위' 회의장에서 외부에 공개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고단6484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A
검사
박성민
변호인
법무법인 ○평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08.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07. 5.경까지 국회 B위원회 소속 C 의원의 비서관(5급)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평소 D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중 위 C 의원은 '국회 D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이하 'D 특위'라 한다)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피고인이 그 업무를 보좌하는 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위 특위에 보고되는 각종 비밀문서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위 D 특위 회의장의 국회의원 좌석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2007. 1.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제245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차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