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의 불법 도청 내용 공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안기부 X파일' 녹취록(0그룹 회장 비서실장 N과 Q사 사장 P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 해당 보도자료에는 피해자 R이 0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득한 타인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임.
  • 녹취록에는 금품...

사건
2007고단2378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나.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박용기
변호인
변호사 ○, ○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09. 2.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1997. 9.경 N 당시 0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P 당시 Q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X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후 녹취록 등에는 금품전달 계획만 나와 있을 뿐이고 피해자 R의 실명이 거론된 바도 없어 위 피해자가 0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녹취록 등의 대화내용이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2005. 8. 18. 09:30경부터 같은 날 10: 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소재 국회회원회관에서 「0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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