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2, 3, 4, 5, 6, 7, 8, 9 및 선정자 소외 2는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9768호로 공탁한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