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1997. 10.경 이 사건 열수송관 직상부 지상에 변압기 및 개폐기 등 전기설비를 설치함.
원고는 2004. 6. 초경 이 사건 열수송관 중 이 사건 전기설비 부근에서 누수감지선 단선 및 습기 침투 하자를 발견함.
원고는 열수송관 파열 및 열공급 중단 우려로 보수공사를 결정함.
원고는 2004. 6. 17.경부터 2004. 11. 16.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전기설비의 이설을 요청함.
피고는 이설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해야만 이설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원고는 2005.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전기설비 이설공사비 39,487,480원을 지급함.
피고는 2005. 8.경부터 9.경까지 이 사건 전기설비 이설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열수송관 보수공사를 함.
피고는 2006. 8. 24. 원고에게 이설공사비 정산 후 남은 차액 6,385,080원을 반환함.
원고가 이 사건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로 지출한 금원은 33,210,702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의 '지장을 주는 경우' 해석
쟁점: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장을 주는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 또는 물건의 하자 보수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여기서 '장애나 지장'은 어느 전기설비나 물건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전기설비나 물건의 고유한 용법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사정을 의미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전기설비가 원고의 열수송관 기능에 직접적인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준 것은 아니나,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장애나 지장은 다른 전기설비나 물건의 고유한 용법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사정을 의미함.
일단 설치된 전기설비나 물건이 노후나 하자 등으로 인해 그 기능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적합한 성능 유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 또는 물건이 다른 전기설비 또는 물건의 하자 보수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열수송관 기능에 지장을 주는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이설공사비 중 반환받지 못한 33,210,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의 '지장을 주는 경우'의 해석 범위를 확장하여, 직접적인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함. 이는 시설물 관리 주체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의 안전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기여함. 특히, 선행 설치된 시설물의 보수 필요성을 인정하고, 후행 설치 시설물이 그 보수에 지장을 줄 경우 비용 부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8. 4.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7.부터 200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및 수원시 영통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지번 생략) 영통로 옆 완충녹지에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열수송관(외경 900㎜ x 2줄, 열병합발전소 또는 열전용 보일러에서 생산된 열을 온수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관로시설, 이하 이 사건 열수송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다.
나. 피고 또한 1997. 10.경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열수송관의 직상부 지상에 변압기(판넬) 및 개폐기 등 전기설비(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04. 6. 초경 이 사건 열수송관에 대한 유지관리점검 결과 이 사건 열수송관 중 이 사건 전기설비 부근에서 누수감지선(열수송관의 균열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열수송관에 부착된 장치)이 단선되고 열수송관에 습기가 침투되는 하자를 발견하였다. 원고는 위 하자를 방치할 경우 이 사건 열수송관이 파열되어 인접 시설물에 2차 피해를 주고 주민들에 대한 열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그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의 위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부터의 토지굴착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원고는 2004. 6. 17.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열수송관 직상부에 설치된 이 사건 전기설비의 이설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기설비의 이설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하여야만 그 이설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였다.
바. 원고는 겨울철도 다가오고 이 사건 열수송관에 돌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하자 보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에게 2005. 6. 7. 이 사건 전기설비 이설공사비 39,487,480원을 일단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전기설비 이설공사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열수송관 보수공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06. 8. 24. 원고에게 위 이설공사비를 정산하고 남은 차액이라며 6,385,080원(이설공사비로 받은 금원 중 6,276,77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08,300원의 합계액)을 반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로 지출한 금원은 33,210,702원(= 39,487,480원 - 6,276,778원)인 셈이 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이 사건 전기설비 설치는 원고의 이 사건 열수송관 설치 이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전기설비로 인해 이 사건 열수송관의 유지, 보수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전력설비 이설공사비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이설공사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이설공사비로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한 33,210,7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전기설비가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열수송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준 사실이 없고,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은 보수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피고의 이 사건 전기설비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원고의 이 사건 열수송관이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전기설비가 이 사건 열수송관보다 나중에 설치된 사실은 이미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설비로 인하여 이 사건 열수송관의 보수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전기설비가 원고의 이 사건 열수송관 기능에 직접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장애나 지장은, 어느 전기설비나 물건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전기설비나 물건의 고유한 용법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일단 설치된 전기설비나 물건이 노후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 또는 물건이 다른 전기설비 또는 물건의 하자 보수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열수송관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지장 제거 조치인 전력설비 이설공사를 원고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로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3,2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7.(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날)부터 2007. 10. 31.(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