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02. 6. 20.부터 2004. 6. 19.까지 매월 19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 1은 304,940원씩을, 피고 2는 391,120원씩을, 선정자 2에게 피고 3은 355,300원씩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 선정자 2의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002. 6. 20.부터 2004. 6. 19.까지 매월 19일, 원고에게, 피고 1은 304,940원씩을, 피고 2는 291,049원씩을, 선정자 2에게 피고 3은 355,300원씩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