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1은 무쏘 승용차 대금으로 필로폰 7.93g을 90만 원에 갈음하여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계산하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이 모순됨.
필로폰 0.3g이 60만 원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7.93g이 90만 원에 갈음되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움.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에 이전 차량 대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명확한 약정 없이 필로폰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작성 조서는 신빙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증인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능력
쟁점: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법리: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회피하는 등의 정황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또한, 진술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공소외 2는 법원 소환에 불응하다가 구인장 발부 후 출석하여 증인 선서서까지 작성했으나, 결국 증언하지 않고 가버림.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악화로 공소외 1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
공소외 2가 아무런 이득 없이 공소외 1의 부탁으로 6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며 필로폰을 구입하여 전달했다는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는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1997년 필로폰 0.17g을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함.
검토
본 판결은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진술의 일관성 및 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의 신빙성 및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했음을 보여줌.
특히,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신빙성이 의심될 때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박민식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02. 12. 12. 23:00경 부산 진구 소재 백병원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1로부터 무쏘 승용차를 구입하며 그 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으로 건네주기로 약속한 뒤, 공소외 1로부터 무쏘 승용차를 인도받고, 승용차의 일부 대금 지급명목으로 현금 40만 원과 필로폰 약 7.9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나. 2003. 2. 22. 02:30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소재 수영구청 앞 사거리에 주차한 피고인의 베르나 승용차에서 공소외 2로부터 금 60만 원을 건네받은 위 동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참고인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2002. 12. 12.경 피고인에게 무쏘 승용차를 1,100만 원에 팔면서 그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과 필로폰 7.93g을 받고, 나머지 97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필로폰 7.93g을 90만 원에 갈음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였다가 다시 그 필로폰 7.93g을 얼마로 칠지 계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앞 뒤가 모순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나머지 970만 원도 필로폰 2봉지로 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필로폰 1g 당 얼마의 값으로 쳐서 몇 g의 필로폰을 받기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로폰 0.3g이 60만 원에 거래된다면 7.93g이 90만 원에 갈음하여 지급되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2002. 2.경 피고인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팔았는데 그 차량 대금 중 2~3백만 원의 지급을 둘러싸고 증인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에 오해가 있어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쏘 승용차를 매매하면서 그 승용차 대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약정도 없이 현금 40만 원과 필로폰 한 봉지를 받았으며 나머지를 970만 원으로 쳐서 필로폰을 더 받기로 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2003. 2. 22.경 공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6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공소외 2가 그 필로폰을 누구로부터 구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제1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는 믿지 아니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2는 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 출석을 거부하다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 법정에 나와 증인 선서서까지 작성하였다가 결국 증언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무렵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외 1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는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위 조서에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2가 자신에게는 어떤 이득도 없이 공소외 1의 부탁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자신의 돈 60만 원을 먼저 지급해가며 필로폰을 구입하여 공소외 1에게 다시 60만 원을 받고 주는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을 뿐더러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법원은 그 진술기재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1997. 7.경 필로폰 0.17g을 주워 같은 해 8. 31.까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