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1에게 17,759,709원, 원고 2에게 7,103,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4. 10. 29.부터, 피고 관악구는 2004. 10.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05. 9. 9.부터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각 지분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점유종료일까지 원고 1에게 월 852,165원, 원고 2에게 월 342,84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340,891,000원, 원고 2에게 136,349,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79,276,893원, 원고 2에게 111,704,7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