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5.부터 2005. 10.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