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5는 각자 원고 1 ○○○○○○시민연대에게 1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04. 10. 16.부터 2005.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5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시민연대에게 5억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