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3 주식회사는 81,750,000원,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피고 3 주식회사와 각자 위 금원 중 4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2002. 7. 11.부터, 피고 3 주식회사는 2001. 9. 1.부터 각 2006. 5. 10.까지는 연 5%의, 각 200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벽화 우측 하단에 50cm × 50cm 이상의 크기로 원고의 이름, 약력, 벽화 제호를 표시하라.
3.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3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3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및 매일경제신문의 각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공고문을 20cm × 20cm 이상의 크기로 각 3회 이상 게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