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목적물 | 보험가입금액 | 추정보험가액 | 손해액 |
| 건물 | 제1보험 : 350,000,000원 | 118,864,362원 | 118,864,362원 |
| 제3보험 : 100,000,000원 | |||
| 시설 | 제1보험 : 100,000,000원 | 190,918,896원 | 190,918,896원 |
| 제3보험 : 50,000,000원 |
| ? | 건물 | 시설 | 합계 |
| 피고 동부화재 | 92,450,059원(118,864,362원×35/45) |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100,000,000원 | 192,450,059원 |
| 피고 쌍용화재 | 26,414,302원(118,864,362원×10/45) |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50,000,000원 | 76,414,302원 |
판사 박정헌(재판장) 이여진 노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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