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779,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5.부터 2002. 12. 18.까지는 연 2%의, 2002. 12. 19.부터 2005. 5. 20.까지는 연 5%의, 2005. 5. 2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제1심 포함) 중 20%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8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7,884,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