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의 적법성 및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에 소관청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검찰청의 장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함.
  • 현금출납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공탁공무원에게 이관하지 않아 공탁금이 오지급된 사안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채권자의 과실을 20%로 제한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워터플랜트에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1은 연대보증함.
  • 한국워터플랜트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소외 1 등 임금채권자들에게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함.
  • 경매법원은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함.
  • 원고는 소외 1을 채무자, '대한민국(소관: ○○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 결정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달됨.
  • ○○지원 소속 사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수령하여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전달하였으나, 현금출납공무원은 이를 공탁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별도 보관함.
  •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공탁공무원은 가압류집행 사실을 모른 채 소외 1에게 공탁금을 지급함.
  • 원고의 채권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의 적법성

  • 법리: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 국고금 압류 시 집행문에 표시된 관서의 소관 국고금이 아니더라도 압류 가능함.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재판 정본 송달로 집행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소송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함.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전처분 절차에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에도 위 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서울고등검찰청장에게 송달된 이상, 결정서상 제3채무자인 피고의 소관청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위 가압류는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항: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가소송에 있어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함.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규정을 준용함.

현금출납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및 국가배상책임

  • 법리: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 법원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발견한 때에는 2 근무시간 이내에 주무부서로 이송하여야 함.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에 경매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현금출납공무원은 위 결정문이 자신의 소관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내규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이관하지 않고 별도 보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이로 인해 공탁공무원이 가압류집행 사실을 모른 채 공탁금을 지급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현금출납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소외 1의 배당금 중 7,224,208원(= 14,448,416원 × 1/2)의 지급청구권에 미친다고 판단함.
  • 원고가 가압류 신청 시 제3채무자의 소관청과 피압류채권을 잘못 기재하여 가압류결정이 공탁공무원에게 즉시 전달되지 않은 점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779,366원(= 7,224,208원 ×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의 경우, 형식적인 소관청 기재 오류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송달의 효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또한, 공무원 간의 업무 이관 소홀로 인한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채권자 측의 가압류 신청상 오류도 손해 발생의 원인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책임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함. 이는 국가의 책임과 채권자의 주의의무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원고(탈퇴),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고승계참가인
케이비리더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5. 4.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779,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5.부터 2002. 12. 18.까지는 연 2%의, 2002. 12. 19.부터 2005. 5. 20.까지는 연 5%의, 2005. 5. 2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제1심 포함) 중 20%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8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7,884,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법원 ○○지원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한국워터플랜트 주식회사에게 1997. 10. 28. 돈 5,000만 원을, 1997. 11. 8. 돈 3,0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는데, 그 때 한국워터플랜트의 직원이던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한국워터플랜트의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신청에 의해 한국워터플랜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아래에서는 '○○지원'이라고만 한다) 98타경8802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사건에서 1999. 9. 3. 소외 2(선정당사자이다.) 외 10명의 임금채권자들에게 제1순위로 88,451,493원(그 중 소외 1에 대한 배당금은 15,768,016원이다.)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2,309,409원을 각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소외 2 외 10명의 임금채권자들을 상대로 ○○지원 99가합130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위 소송에서 원고는 2000. 9. 1.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소외 1이 항소하자 대전고등법원은 2001. 6. 15. 2000나5242호 사건에서 위 배당표 중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15,768,016원을 14,448,41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2,309,409원을 125,349,609원으로 경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위 경매법원은 1999. 9. 21. 위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원 99금제451호로 공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0. 11. 15. 이 법원 99카단200515호 사건에서 "소외 1은 한국워터플랜트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1. 6. 28.경 이 법원 2001카단71821호로 채무자를 소외 1,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 ○○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 청구금액을 9,600만 원, 피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지원 98타경880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임금채권자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배당받을 돈의 1/2 중 위 청구채권'으로 각각 기재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1. 6. 3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1. 7. 3. 피고 산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달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에 접수되어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 처리부'에 기재되었고, 위 총무과는 2001. 7. 3. 13:39경 ○○지원 소속 사무원인 소외 3에게 위 가압류결정이 접수된 사실을 알렸다). 바. 그 후 ○○지원 소속 △△△△△인 소외 4가 2001. 7. 6.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수령하고 그 접수 사실을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한 다음 현금출납공무원(아래에서는 '현금출납공무원'이라고만 한다)에게 전달하였으나, 현금출납공무원은 위 결정문을 같은 법원 내의 공탁공무원(아래에서는 '공탁공무원'이라고만 한다)에게 전달하여 관련 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별도 보관중이다(결정문의 보존기간은 원래 1년이다). 사. 원고는 2002. 11. 8. 이 법원 2002타채5881호로 채무자를 소외 1,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청구금액을 121,806,259원, 피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지원 98타경8802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임금채권자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배당받아 귀원 99금제451호로 공탁된 돈 중 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01카단71821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피압류채권 중 9,6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피압류채권 중 나머지 25,806,259원은 압류하며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2. 11. 13. 피고 산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달되었다. 아. 그런데 ○○지원 공탁공무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인 2002. 4. 15. 소외 1(공탁서에는 선정당사자인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다.)에게 공탁금 중 17,716,276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02. 12. 18.경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으나 위 공탁금이 이미 출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자. 한편, 원고의 한국워터플랜트에 대한 채권, 그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는 기은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를 거쳐 2004. 6. 11. 원고 승계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4. 10. 8.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1) 원고는, 현금출납공무원은 경매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자로 공탁공무원과도 상호 보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수령한 현금출납공무원은 그것이 자신의 소관 사무가 아닌 공탁공무원의 소관 사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더욱이 위 결정문에는 경매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위 결정문을 즉시 공탁공무원에게 이관하여 관련 기록에 편철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공탁공무원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사실을 간과한 채 그 채무자인 소외 1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피압류채권금액{즉, 7,884,008원(= 15,768,016원 × 1/2) 및 그 이자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공탁공무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경매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원고의 소제기로 소외 1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제3채무자인 피고의 소관청을 공탁공무원이 아닌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피압류채권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아닌 '배당금지급청구권'으로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는 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현금출납공무원은 소외 1에 대한 배당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그를 소관청으로 기재한 위 가압류결정은 집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는 위 가압류결정문을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고, 또한 공무원의 직제상 현금출납공무원과 공탁공무원은 그 각 직무영역·임명권자가 다른 독립기관이라는 점, 배당표상의 채권자와 공탁서의 피공탁자가 모두 이 사건 가압류채무자인 소외 1이 아닌 소외 2로 표시되어 있는 점, 현금출납공무원과 공탁공무원은 경매 배당금 또는 공탁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 경매 배당금 또는 공탁금의 처분권한은 경매 담당판사에게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공탁공무원에게 어떠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효력 발생 여부 먼저 이 사건 가압류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면,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국가인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국고금을 압류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국가인 이상 집행문에 표시된 관서의 소관 국고금이 아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는데(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소송에 있어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은 국가소송은 아니나,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위 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2001. 6. 30.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01. 7. 3. 서울고등검찰청장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가압류는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결정서상에 제3채무자인 피고의 소관청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2)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면,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 법원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발견한 때에는 2 근무시간 이내에 주무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에는 ○○지원 98타경8802호 경매사건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그 결정문을 전달받은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는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됨으로써 배당금이 공탁되어 위 결정문의 처리 등이 더 이상 자신의 소관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현금출납공무원은 위 내규에 따라 2 근무시간 이내에 공탁금의 보관 및 출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탁공무원에게 위 결정문을 이관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결정문을 별도 보관해 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공탁공무원이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을 모른 채 그 가압류의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공탁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고, 그로써 공탁절차가 종료되어 원고가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현금출납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나아가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수에 대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소외 1에게 지급한 공탁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1999. 9. 3. ○○지원 98타경8802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소외 1에게 15,768,01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원고가 소외 1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이에 소외 1 등에 대한 배당금 전액이 공탁되었다.) 확정된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0나5242호)로 소외 1에게 14,448,41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 대해 갖는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실질은 공탁금출금청구권이다.) 중 1/2의 청구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소외 1의 배당금 중 7,224,208원(= 14,448,416원 × 1/2)의 지급청구권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7,224,208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제3채무자의 소관청과 가압류 목적물인 피압류채권을 잘못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공탁공무원에게 즉시 전달되지 않아 공탁공무원이 그 집행사실을 모른 채 소외 1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러한 사정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다만 원·피고의 관계, 원고의 지위(원고가 금융기관인 점), ○○지원의 규모, 공무원의 직무의 성격,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한국워터플랜트에 대한 채권, 그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양수받은 참가인에게 5,779,366원(= 7,224,208원 × 8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5.부터(위 공탁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02. 4. 1.부터의 이자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에 따른다.) 원고가 피고에게 그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2002. 12. 18.까지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연 2%의, 그 다음날인 2002. 12. 19.부터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05. 5. 18.(피고는 그 때까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05. 5.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성기(재판장) 김창모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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