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7. 3.부터 2004. 6.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