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6,223,442원 및 그 중 13,352,603원에 대하여 200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3/5은 원고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그 중 15,7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