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 기각: 공익성, 진실성, 상당한 이유 인정

결과 요약

  • 언론기관들의 범죄혐의자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단법인 소외 1 협회 회장으로 활동함.
  • 피고들은 각 언론기관으로, 원고가 체포된 직후 원고의 범죄혐의사실을 보도함.
  • 피고 경향신문사는 2000. 9. 28. "‘강남 사모님들’ 농락한 가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실명을 밝히며 사기 및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음을 보도함.
  • 피고 한국일보사는 2000. 9. 28. "판·검사 사칭 수십 억 갈취"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실명을 밝히며 사기 및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음을 보도함.
  • 피고 중앙엠앤비 주식회사는 월간지 ‘여성중앙’ 11월호에 "국제변호사 사칭, 중졸학력 카사노바의 엽기적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범죄혐의사실을 보도함.
  • 피고 문화방송은 2000. 9. 28. ‘9시 뉴스데스크’에서 "부유층 여자 농락"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범죄혐의사실을 보도함.
  •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다루어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공갈 등 죄명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무허가총기소지, 피해자 소외 2에 대한 폭행, 협박, 공갈, 절도, 사문서위조, 피해자 소외 3에 대한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 확정된 유죄 사실은 원고가 판·검사 사칭, 피해자 소외 2의 금원 갈취 및 폭행, 현금보관증 위조, 피해자 소외 4에 대한 금원 편취, 피해자 소외 5 폭행, 피해자 소외 7 협박 미수 등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의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민사상 명예훼손 행위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충분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 취지가 본래 의미와 다르지 않으면 무방함. 언론기관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되나, 범인 또는 범죄 혐의자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저지른 범죄혐의 사실을 알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공익성을 인정함.
    •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중 원고에 대한 기본적인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법원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적인 의미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진실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피고들이 보도 당시 원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 및 배포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들이 보도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 원고가 사단법인 소외 1 협회 회장으로서 칼럼을 게재하는 등 대외적 활동을 한 점에 비추어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끔 보도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언론 보도의 공익성, 진실성,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도 시 공인 여부가 실명 보도의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수사기관의 발표 및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진실성 판단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언론기관들이 범죄혐의자의 체포 직후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보도를 하고, 그 중 일부 언론기관은 범죄혐의자의 실명을 밝힌 사안에서, 그 보도행위가 혐의자가 저지른 범죄혐의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이후 그 보도내용 중 일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보도내용이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와 보도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언론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

재판요지

언론기관들이 범죄혐의자의 체포 직후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보도를 하고, 그 중 일부 언론기관은 범죄혐의자의 실명을 밝힌 사안에서, 그 보도행위가 혐의자가 저지른 범죄혐의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이후 그 보도내용 중 일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보도내용이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와 보도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언론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사건
2003가합70749 정정보도청구등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06. 0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23, 34, 3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소외 1 협회의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일간지 ‘경향신문’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일간지 ‘한국일보’를, 피고 중앙엠앤비 주식회사는 월간지 ‘여성중앙’을 각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문화방송’을 운영하면서 ‘9시 뉴스데스크’를 제작·방영하는 방송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2000. 9. 28. 일간 ‘경향신문’에 “ ‘강남 사모님들’ 농락한 가짜 인생”이라는 제목하에 ‘판사, 국정원 파견 검사, 국제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사칭하며 부유층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수십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여온 소외 1 협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사단법인 소외 1 협회 (원고 성명 생략)씨(44세)에 대해 사기 및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장씨는 1996년 부인과 이혼한 뒤 한 승마클럽 대표이자 대기업 임원의 부인인 ㄴ씨(52)에게 변호사라고 속여 내연의 관계를 맺으면서…한편, 장씨는 대한승마경영자협회 회장 자격으로 99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 일간지에 ‘ (원고 성명 생략) 승마교실’이라는 기명 고정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는 내용으로 별지5 기재 기사를 보도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2000. 9. 28. 일간 ‘한국일보’에 ‘판·검사 사칭 수십 억 갈취’라는 제목하에 “판·검사 및 국제변호사 등을 사칭, 부유층 중년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이를 빌미로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뜯어낸 ‘40대 제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사단법인 소외 1 협회 회장 장모(44)씨에 대해 사기와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장씨는 4년 전부터 경기 여주 K승마클럽 회장 N모(52·여·서울 서초구 우면동)씨와 동거하면서 부엌칼 등으로 협박,…80년대 강남 모 캬바레의 제비출신인 장씨는 95년 부유층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K승마클럽에 가입…초등학교를 중퇴한 장씨는 이곳에서 위조한 사법연수원 수료증,…장씨는 다른 여자들과도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N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으로 별지6 기재 기사를 보도하였다. 라. 피고 중앙엠앤비 주식회사는 월간지 ‘여성중앙’ 11월호에 ‘충격르포 유명탤런트, 대기업 중역부인, 여교수 유혹한 국제변호사 사칭, 중졸학력 카사노바의 엽기적 사기극’이라는 제목하에 “상류층이 드나드는 경기도 여주의 모 승마장. 재벌기업의 며느리의 어머니 N모씨(52세)가 운영하는 곳이다. 지난 95년 11월 착하고 돈 많은 전형적인 귀부인 N모씨에게 잘생긴 중년 남자 하나가 찾아왔다. 국영기업 간부가 소개해 준 그는 승마장 회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국제변호사 장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 남자는 이후 승마장을 찾을 때마다 N씨의 사무실을 방문했다…승마장에 나타난 미남 국제변호사 사랑한다는 말에 가정도 포기…N부인이 몸과 마음을 모두 허락한 이후부터 장씨는 남편과 이혼해 자신과 재혼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N부인과 살면서 장씨는 먼저 승마장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평소 경영에 관심이 없었던 N부인은 해박한 법률지식을 지닌 장씨가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던 것.…사기꾼에 돈 주고 몸 준 사모님, 연예인, 여교수, 화가도 있어…매달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돌려주겠다던 장씨는 오히려 N부인으로부터 돈을 가져갔다.…그런 장씨에 대해 N부인은 의심이 생겼지만, 감히 뭐라 말을 할 수 없었다. N부인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면서 동시에 장씨는 승마장에 출입하는 귀부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권력층을 사칭했던 장씨에게 돈을 빼앗긴 건 부인들뿐만 아니었다. N씨의 친구였던 S부인은 장씨를 소개받고 남편에게도 그를 소개했다. S부인의 남편은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 중역이었는데, IMF때 명예퇴직을 당한 상태였다. 서울대 법대출신이라고 사칭했던 장씨는 S부인의 남편을 선배라 부르면서 대기업에 다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장씨는 취직 추천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S부인과 그의 남편으로부터 97년 1천만 원을 편취했다. 돈을 준 후에도 취직이 안 되자 찾아온 S부인의 남편에게 곧 국정원 비밀 벙커로 대기업 임원들을 따로 불러 취직을 부탁하겠다며 둘러댔다.…중졸 사기꾼에 속은 대졸 부인들, 신분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 안 해…이번 국제변호사 사칭 사기사건은 인텔리 귀부인들이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중졸의 사기꾼이 고등교육을 받은 귀부인들을 유혹해 장난감처럼 성적 유희를 즐기고, 금품까지 빼앗았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이런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라는 내용의 별지7 기재 기사를 보도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0. 9. 28. 오후 9시 ‘9시 뉴스데스크’시간에 ‘부유층 여자 농락’이라는 제목하에 “이번에는 희대의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초등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인 한 40대 남자가 미국 유수대학을 졸업한 국제 변호사로 가장해 부유층 주부들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장씨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로 되어 있습니다. 부유층 부인들은 그저 겉만 보고 모두가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라는 내용의 별지8 기재 방송내용을 보도(이하 별지5~8 기재 각 보도내용을 모두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바. 한편, 원고에 대해서는 소외 2(이 사건 보도에서의 ‘N부인’, ‘N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200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보도에서 다루어졌던 범죄사실을 포함,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공갈 등 죄명에 대한 유죄 판결(사건번호 생략)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여 2005. 2. 3. 같은 법원의 항소심(사건번호 생략)에서 원고의 무허가총기소지의 점, 피해자 소외 2에 대한 폭행, 협박, 공갈, 절도, 사문서위조의 점, 피해자 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받았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여 2005. 5.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고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검사 생활을 거쳐 현재 안기부 고위직을 맡고 있다는 말로 피해자 소외 2의 환심을 산 후, 1995년경부터 위 소외 2와 동거를 하여오면서 ‘판사 (원고 성명 생략)’란 명판을 만들어 보관하거나 한국법조인 대관의 법조인 명부에 피고인의 사진을 오려붙여서 소외 2나 소외 2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법조인인 양 행세해오던 자인바, 동거기간 중 위 소외 2의 금원을 수회에 걸쳐 갈취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소외 2를 폭행하고, 나아가 소외 2의 재산을 더 빼앗기 위해 소외 2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또다른 피해자인 소외 4에게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당한 위 소외 4의 남편을 다시 복직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동거녀인 피해자 소외 5를 폭행하고, 원고와 결혼을 약속한 소외 6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선처를 부탁하면서 법률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소외 7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이를 고소하겠다고 위 소외 7을 협박하면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내용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 보도 청구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는 부녀자들이 피해자로 된 범죄의 발생과 그 대책을 모색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원고를 체포한 담당경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와 증거물 등을 열람하고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는 등 확인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후 대부분 형사판결을 통하여 유죄로 확정된 부분으로서 진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그 전체적 취지가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기관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지만, 범인 또는 범죄 혐의자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저지른 범죄혐의 사실을 알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보도의 내용으로 된 원고에 대한 기본적인 범죄혐의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도내용 중 법원에서 일부 유죄의 판결을 받지 못한 부분이 피해자의 신분 또는 피해액 등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적인 의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진실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2000. 8. 하순경부터 이미 피해자 소외 2를 포함한 그 주변 인물에 대한 경찰조사가 어느 정도 마쳐진 상태였던 사실, 피고들 소속 각 기자들은 원고를 수사한 담당경찰관을 만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증거물로서 원고로부터 압수된 가짜 판사명패, 가짜 신분증 등을 열람한 뒤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보도를 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비록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보도는 원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 및 배포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할 당시에는 위 보도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 및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단법인 소외 1 협회의 회장으로서 ‘ (신문 명 생략)신문’에 ‘ (원고 성명 생략)의 승마교실’이라는 칼럼을 게재해 오고 있었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대외적 활동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하여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원고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끔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특히, 피고 경향신문사의 경우, 별지 5 기재 기사에서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일반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각 생

판사 조해섭(재판장) 이봉수 황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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